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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정부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와벽 정리!

by polymathes 2025. 2. 19.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서비스는 시간제 아이 돌봄과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구분되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12세 이하의 아동
    • 양육 공백 발생: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이 어려운 가정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존에 다른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
    • 소득 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1.1 선정 기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우선순위 기준 세부내용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아동 포함 가정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입원, 학교 재학, 취업 준비 중인 부모 등

     

    2. 서비스 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간식 및 식사 준비 지원
    •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지원

    2.1 2025년 정부 지원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출생 연도(A형/B형)와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제 아이돌봄 (일반 가정)      
    A형 10,354원 7,308원 3,654원
    B형 9,136원 4,872원 2,436원
    시간제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A형 10,962원 7,308원 3,654원
    B형 9,744원 4,872원 2,436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일반 가정)
         
    A형 10,354원 7,308원 3,654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A형 10,962원 7,308원 3,654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A형 10,962원 10,962원 10,962원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신청 방법

    3.1 신청 대상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필수

    3.2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2.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등
    3. 소득 증빙: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관련 서류 제출
    4. 본인 부담금 납부: 국민행복카드 이용

    복지로 사이트 방문하기!!            아이 돌봄 홈페이지 방문하기!!

    3.3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확인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및 지원 결정
    4. 서비스 제공: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시행
    5.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에서 지속 관리

    4. 추가 정보 및 문의

    • 아이 돌봄 서비스 대표전화: 1577-8136
    • 기타 문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동주민센터
    • 홈페이지: 아이 돌봄 홈페이지

    썸네일_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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