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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

2023년 더욱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by polymathes 2023. 4. 2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시작된 취업을 위한 금전적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부 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더욱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썸네일-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서비스입니다. 2023년부터는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조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신청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자 유형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지고,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I유형의 요건심사형 자격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18~43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I유형의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이어야 합니다. II유형의 경우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된 특정계층과, 18~34세의 청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습니다. 두 유형모두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결과에 따라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조건
    <유형별 조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 각유형별 예외 대상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예외
    <지원 예외 대상>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금전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 뒤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인턴, 일자리 소개 등과 같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전적 지원으로는 취업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전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족친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 중 생계유지를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씩 매달 지급됩니다.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 이후에는 고용상태 유지기간에 따라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임근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 취업 후 총 12개월을 근무한 경우 전체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또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수당 명목으로 I유형 참여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II유형의 경우 50만 원을 1회 지급받게 됩니다.

    &lt;조기취업수당&gt;
    <조기취업수당>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하며, 전반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또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직접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타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본인의 소득을 명확히 밝히고,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하게 수당을 취득한 경우 반환, 추가징수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과 그에 따른 책임
    <부정수급 유형과 책임>

    5. 글을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는 생계부담을 덜고 충실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잘 파악하고 신청하여,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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