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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자녀장려금 신청하기

by polymathes 2023. 4. 22.

근로장려금은 2009년 지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여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한 달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액의 10%가 감액되니 이 글을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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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총소득액이 400만 원~900만 원 일 때 165만 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감소합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게 되며 총소득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발생한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의 총액을 파악해야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생 소득은 가구유형에 따라 합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가구 구성원에 배우자,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 하므로 사실혼 관계는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가구 구성원에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 한 사람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가구 유형을 파악했다면 가구에서 발생한 총 급여액과 총소득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종교인 소득, ④이자·배당·연금, 그리고 ⑤기타 소득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①근로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되지만, ②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종사자로 1년에 5,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25%의 조정률이 적용되어 소득은 1,250만 원이 됩니다.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가구유형과 소득을 확인하였다면,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소득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소득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소득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조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소유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토지, 금융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차감 유형과 차감율
    <근로장려금 차감 유형과 차감율>

    또한,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1년에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2년 정기분에 해당하는 신청이며, 근로 소득이 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번 5월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앱, ARS(자동응답전화), 그리고 인터넷 홈택스에서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등을 입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였어도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근로 의지를 높이고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입니다. 매년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요건과 금액, 그리고 지급일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때에 신청하여 최대한 수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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