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교육급여 바우처는 가정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왔지만, 20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로 변경되어 이제는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3년 6월 28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교육비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며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기 중 점심 급식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중학생은 연 6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별 컴퓨터 1대와 인터넷 1회선을 지원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으면 학교 운영비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과서 대금(연 1회), 입학금(입학 시 1회) 및 수업료(분기별)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은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에게 654,000원이 지급됩니다.
작년까지는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급여가 함께 신청되었지만, 20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는 따로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2. 교육비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비 지원 대상자라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그리고 법정차상위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정의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할 경우 전산 정보상 학생과 같은 세대여야 가능합니다.
3. 교육비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작년까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비에 교육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바우처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비 지원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후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 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가 충전되고, 선불카드는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포인트 충전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 기업음핸,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전북은행입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지원 목적하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 및 사행업종 등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글을 마치며
교육비와 교육급여 바우처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진 교육급여신청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교육비와 교육비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6월 28일까지이며, 교육급여 바우처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포인트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지급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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