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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polymathes 2023. 4. 2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720만 원~1,44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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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합해져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 ~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년 후 수령금액의 차이는 지원자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본인 저축액 10만 원과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합쳐 저 3년 후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본인 저축액 1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져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다른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다른 기준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은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어 구분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신청자의 나이는 만 15~39세 이하 여야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100% 이하라면 신청자의 나이는 만 19~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구분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며, 가구원 명의로 된 부동산(공시지가) 등을 의미하는 가구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가입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여도 최종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 후 가입자(청년)의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증가하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4,434,816원 ~ 7,227,981원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4,434,816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상한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상한>

    또한, 자산형성포털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10시간 분량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자격유지 및 만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방문접수 시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 온라인 신청 시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 1일 ~ 5월 12일 사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계획이라면 신청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출생일 끝자리에 맞추어 방문을 계획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자 심사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서비스가 시작되고, 연 1회 이상 근로활동과 소득에 관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 방문 5부제
    <주민센터 방문 5부제>

    신청 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같은 필수서류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소득증빙을 위해 근로형태와 업종에 따라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필요서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고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해지의 경우 만기지급해지와 중도지급해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우 적립된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기지급해지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지원조건을 만족한 경우이며, 중도지급해지는 소득기준이 자격유지기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환수해지는 만기환수해지와 중도환수해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수해지는 만기지급해지 조건을 달성했으나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입니다. 중도환수해지는 정기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등의 이유로 지급요건이 미충족 된 경우입니다.

    해지유형별 지급액
    <해지유형별 지급액>

    4. 글을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간계층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여러 가지 문제로 청년들은 자산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자가 적립하는 저축액과 각종 지원금이 더해저 720만 원~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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