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2월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면 따로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본업 외의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득유형과 신고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이나 납부지연등의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소득유형과 신고기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이자와 채권이자 그리고 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소득은 피고용자로서 근로에 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에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그리고 부업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입니다.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예금, 채권), 배당금 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15.4%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0만 원과 금융소득 3,0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근로소득과 합해저 종합소득은 6,000만 원이 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한 해 동안 귀속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익금액에 경비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경비 적용률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단순경비율은 80~90% 까지 적용되어 소득을 계산하게 되며 10~30%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종에 따라 기준수입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수입금액 보다 수입이 낮거나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 x 경비율(단순 또는 기준)]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우선 2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과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과 같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은 1년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연 300만 원이 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의 강연료가 발생한 경우 총지급액에서 총지급액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320만 원의 기타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강연료: 기타 소득=총 지급액-(총 지급액 x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x60%)=32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이용시간: 07:00 ~ 23:30).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홈택스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 카드로 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납부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이용시간: 00:30 ~ 23:30, 일부은행 07:00 ~ 23:30). 법정 신고 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경우, 그리고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되며, 소득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등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가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미납기간 그리고 0.022%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정해집니다.
가산세 이외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4.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본인에게 발생한 금융,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꼼꼼하게 신고기준을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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